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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로 700만 원 돌려받은 후기 병원비 환급 제도 총정리

기가12 2025. 4. 20.

"병원 다녀오면 카드값이 병원비로 도배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게 됩니다. 특히 장기 치료나 중증 질환을 겪는 경우, 경제적인 타격은 상상 이상입니다. 그런데 알고 계셨나요? 본인부담상한제를 활용하면 이런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요. 저도 가족이 큰 수술을 받으면서 이 제도를 처음 알게 됐는데요, 혜택을 알고 나니 왜 진작 몰랐을까 싶었습니다. 오늘은 본인부담상한제 대상, 신청 방법, 환급 절차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릴게요.

 

 

병원비 환급 제도 총정리
병원비 환급 제도 총정리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쉽게 말해 병원비에 ‘상한선’을 설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을 병원비로 지출했을 경우, 그 초과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신 부담해줍니다. 다시 말해, 내가 내야 할 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넘지 않도록 막아주는 ‘보험의 안전망’ 같은 역할을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펙트 체크
본인부담상한제 펙트 체크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의료비로 1,000만 원 가까이 나갔다면, 정해진 상한선까지만 내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공단이 알아서 병원에 지급하거나, 나중에 나에게 돌려준다는 개념이에요. 너무 유용하지 않나요?

 

 

🔍 본인부담상한제 의료비 환급 조회 및 신청 바로가기 👆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2024년 기준은?

 

 

상한액은 내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분위  본인부담상한액 (연간)
1분위 (저소득) 87만 원
2~3분위 108만 원
4~5분위 167만 원
6~7분위 313만 원
8분위 428만 원
9분위 514만 원
10분위 (고소득) 808만 원

 

요양병원에 120일 이상 입원한 경우엔 별도의 상한액이 적용되는데요, 이 경우는 최대 1,050만 원까지도 부담하게 될 수 있어요. 특히 고령자나 만성질환자가 장기입원할 때는 이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자와 적용 범위

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대부분 포함

이 제도의 기본 대상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람과 그 피부양자입니다. 단, 일부 미적용 대상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단의 안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용 범위: ‘급여 항목’만 해당

  • 적용되는 항목
    • 외래진료비
    • 입원비
    • 약제비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MRI, CT 등의 검사비
  • 적용되지 않는 항목
    • 비급여 항목(특실료, 상급병실료 등)
    • 전액본인부담 항목
    • 식대 중 본인부담금
    •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의료기기 및 약제비

쉽게 말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만 해당되고, 비급여 치료나 고급 병실 사용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꼭 기억하세요.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방법, 이렇게 하세요!

 

본인부담상한제는 자동 환급도 되지만,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방법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2. 👉 www.nhis.or.kr
  3.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 이용
  4.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 신청
  5. 전화 신청 (☎1577-1000)
  6. 팩스 또는 우편 접수

저 같은 경우엔 ‘The 건강보험’ 앱으로도 충분히 간단하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어서 아주 편리했어요.

 

 

환급의 종류와 방법

1️⃣ 사전급여: 병원에서 초과액을 공단으로 청구

동일한 병원에서 1년 동안 발생한 본인 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병원이 공단에 청구하고, 환자는 상한액까지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걸 ‘사전급여’라고 하는데요, 환자 입장에선 처음부터 큰 금액을 낼 일이 없어서 경제적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단, 요양병원은 2020년부터 사전급여에서 제외되었으니 유의하세요.

 

2️⃣ 사후급여: 여러 병원에 걸쳐 발생한 경우 직접 환급

다양한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병원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연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면 공단이 초과액을 직접 환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사전급여가 이미 적용된 항목은 중복해서 환급되지 않아요.

보통은 공단에서 기준 보험료를 결정하고, 매월 초과 금액을 계산해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 방식으로 매년 8월쯤 자동 입금받고 계세요!

 

 

환급 방법, 내가 신청해야 할까?

환급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자동환급
  • 공단에서 연간 진료 기록을 심사한 후 8월경 자동 입금해 줍니다.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공단에서 연락도 오고 문자도 와요.
  • 직접 신청 대상자특히 사전급여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나, 계좌정보가 누락된 경우 등이 해당돼요.
  • 일부 경우에는 환자가 직접 공단에 신청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혹시 나도 해당될까 싶으면 앱이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한 번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무리하며: 본인부담상한제, 모르면 손해입니다

건강보험만 믿고 있다가 병원비에 허덕인 적 있으신가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그런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장기입원, 수술, 항암치료 등 고액 진료를 받는 상황에서는 거의 필수예요. 저 역시 처음엔 ‘이런 걸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 싶었는데요, 지금은 주변 사람들에게 꼭 소개하고 있어요. 매년 의료비가 걱정된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본인부담상한제, 여러분도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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